#53 자유롭게 낙태하는 나라?

2026. 01. 11.
   

지난 해 7월 22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이 매우 심각하다는 데 있습니다.

- 인공임신중절(낙태) 허용 한계 조항 삭제 
- 낙태를 ‘인공임신중지’로 용어 변경 
- 약물에 의한 낙태 허용 
- 낙태 관련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 
- 낙태 의약품의 국내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 

쉽게 말해,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고 간편하게 낙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만삭에 이르러서도 낙태가 가능해지며, 그 비용마저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교계는 물론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봅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2일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입장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 “해당 조항들이 태아의 생명권,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의료윤리와 의약품 안전성 등 여러 공익 가치와 심각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의사회는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 삭제 및 용어 변경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 또한, 법안에 포함된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 허용 확대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의 본래 목적은 질병·부상 예방과 치료이며, 임신중지는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의사신문 2025.07.23.)

그러나 개정안 발의 직후,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32개 단체가 환영 성명을 발표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도 이에 힘을 보탰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유롭게 낙태하는 나라’가 과연 우리가 꿈꾸는 세상입니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 이 나라에서는 많은 일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집요하게 공격해오는 이들 앞에서, 찬바람이 파고드는 오늘도 성도들의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윤철 목사
pastor@peaceful.church